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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45호] 정당∙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
- 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 ▣ 국내..
- 2011.1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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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2주··· 신청률 0.5% hot
- 중앙선관위, 우편등록 불가능 이유 꼽아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재외선거가 시작되지만, 재외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 30일 중앙선..
- 2011.1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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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44호]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
- ▣주체: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※할 수 없는 사람: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, 19세미만 미성년자, 한국국제 협력단․한국국제교류재단․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..
- 2011.1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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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국외부자재신고서 작성 요령]
- 주소란에 ‘상하이총영사관’으로 기재하면 OK 상하이 교민사회에도 재외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국외부재자신고 신청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그러나 상하이 공명선..
- 2011.12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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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국외부재자신고 간편해요” hot
- 은행, 마트, 종교단체에서도 신청 여권사본은 이메일, 팩스 제출 가능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. 그러나 신청자는 300여명에 불과해, 하루 100..
- 2011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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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공명선거 합시다” 상하이 공명선거추진단 발족 hot
- 상하이 교민사회의 공명선거 추진에 뜻을 함께하는 ‘상하이 공명선거추진단’이 발족했다. 지난 24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재외선거관, 기업인, 유학생, 주..
- 2011.11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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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포사회 재외선거 정국 돌입 hot
- 중국ㆍ일본 ‘선거등록 독려’, 미주 ‘현안사업 진행’ 700만 동포가 염원하던 재외선거의 막이 올랐다. 지난 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(2012년 4월 1...
- 2011.1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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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부재자신고는 필수 hot
-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외부재자신고 상하이공명선거추진단 50여명 구성, 24일 발대식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가 이달 13일부터 시작된다. 이..
- 2011.1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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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계 80여개국 재외선거관리위원장회의 개최 [3]
- 7~8일, 서울 올림픽파크텔서 모여 선거중립·공정관리 강조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려 ‘엄정중립, 공정관리’를 다짐했다..
- 2011.1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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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38호] 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금지
- ☞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. ▶ 대한민국의 정당은 「정당법」제3조에 따라 수..
- 2011.10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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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는 달라요” hot
- 투표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 신청해야 내달 13일부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
- 2011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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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에 이제승 고문 선출
- 주상하이총영사관(총영사 안총기)은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, 이제승 상해한국상회 고문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.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..
- 2011.10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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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37호]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
- - 2012. 4. 11. 제19대 국회의원선거 - ❏ 누 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❏..
- 2011.1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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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36호] 2012.4.11.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..
- ❏ 누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※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함. ❏ 언 제 재외선거인..
- 2011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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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35] 4. 11. 실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 방법..
- ❏ 재외투표는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작성․교부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투표함. ☞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..
- 2011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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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34호]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
- ❏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․종친회․동창회․단합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. ❆누구든지 선거기간..
- 2011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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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33호]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 등 설치 금지
- ▣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․단체․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. ☞누구든지 「공직선거법」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..
- 2011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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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재외선거 32호]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안내
- ▣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➣ 설치기간 :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※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․제18대 대통...
- 2011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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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외선거 본격화… 14일부터 재외선관위 운영 hot
- 재외선관위원 이제승 고문 등 총 5명 임명 오는 10월 14일부터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(재외선관위)가 설치․운영되면서 재외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. ‘공..
- 2011.10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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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하이 민주연합 창립대회 가져
- 교민 권익증진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 중요 내년 4월에 치뤄질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도 정당과 정치인 지지모임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민주당은 홍콩..
- 2011.09.09